EU RoHS 성명

EU RoHS 성명

전기전자장비 유해물질 사용 제한(RoHS) 지침 2011/65/EU는 EU 내 유통, 소비, 사용을 위한 비즈니스 과정에서 공급받는 전기전자장비에 납, 수은, 카드뮴, 6가크롬, 다브롬바이페닐류(PBB), 폴리브롬화 비페닐에테르류(PBDE)의 최대 농도 값을 허용합니다.

Waters 기기 제품은 RoHS 범주 8('의료 기기') 또는 범주 9('산업 모니터링과 컨트롤 기기를 포함한 모니터링 및 컨트롤 기기')에 속합니다. 범주 8에 속하는 Waters 제품은 구체적으로 '체외 의료 기기'(지침의 정의대로)라고 설명되며 범주 9에 속하는 제품은 구체적으로 '산업용 모니터링 및 컨트롤 기기'라고 설명됩니다. RoHS가 범주 8 제품에 적용된 것은 2016년 7월 22일부터이고 범주 9 제품에 적용된 것은 2017년 7월 22일부터입니다.

다음 Waters 기기 제품은 RoHS 지침 요건을 준수합니다.

  • 유럽연합 혹은 유럽자유무역연합 국가에 위치한 고객에게 판매하는 기기
  • 상기 일자 이후 제조되어 'CE' 마크가 붙은 기기

제품별 적합성 인증서는 REACHPROGRAM@Waters.com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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